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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기초생활수급자, 정부 자활사업 의무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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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6-01 10:35 조회13,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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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정부 자활사업 의무 대상 확대… 근로소득 60만원 이하땐 참여해야

 


이르면 8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월 소득이 60만원 이하인 취업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자활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본인 몫의 생계급여지급이 정지된다.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를 확대해 수급자의 근로 능력을 키우고 궁극적으로 탈수급자를 늘리려는 조치다. 취약계층에게 복지서비스를 무조건 제공하기보다 일자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최고의 복지라는 정부 기조가 구체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는 근로 능력 있는 18∼64세 수급자에게 정부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주당 평균 3일 이상, 1일 6시간 이상 취업해 일한다고 신고한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급자 155만명 중 9.0%인 13만9000명이 해당됐다.

개정안은 취업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 제외 조건으로 기존의 근로일수 기준 외에 소득기준을 추가로 만들었다. 소득기준은 4인 가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월 평균 급여액의 50%인 월 60만원 이하로 정했다. 이렇게 되면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가 확대된다.

복지부는 월 소득 60만원 이하인 7만명의 취업수급자 중 40만원 미만인 3만4000명 정도가 실제 자활사업 참여자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기준은 제도 시행 후 현실에 맞게 재조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취업했다고 거짓 신고한 뒤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수급자 혜택을 누리는 도덕적 해이도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자활사업에 나가지 않으려고 월 소득을 60만원 넘게 신고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여 지급되기 때문이다.

김상희 복지부 자립지원과장은 “취업해서도 자립하기 어려운 수급자를 자활사업으로 흡수해 수급자 자격을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게 제도 취지나 사회통합 측면에서 옳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