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역자활센터 비품매각공고(무상임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권인선 작성일26-02-25 10:29 조회773회 댓글0건첨부파일
-
비품매각공고전센터-무상양도.hwp
(9.8M)
40회 다운로드
DATE : 2026-02-25 10:29:03
-
청렴이행계약 서약서.hwp
(128.5K)
15회 다운로드
DATE : 2026-02-25 10:29:03
-
[별지 제34호서식]물품 무상양여 합의서.hwp
(36.0K)
11회 다운로드
DATE : 2026-02-25 10:29:03
관련링크
본문
경남창원지역자활센터 공고 제2026-01호
비품 매각 무상 양도 공고
1. 무상 양도에 부치는 사항
가. 매각건명: 경남창원지역자활센터 비품 매각
나. 매각대상: 첨부 서류 참조(물품의 상태 등은 입찰자가 직접 현장 확인 필요)
다. 매각방법: 불용비품 무상양도
라. 배정기준 및 방법
1) 신청기간: 2026년 2월 25일 (수) ~ 2026년 3월 3일(화) / 7일간
2) 신청방법: 이메일(cwjawhal2025@naver.com) ※신청 순서별 무상 양도 진행.
4) 선정일시: 2026년 3월 4일(수) 10:00
5) 선정장소: 경남창원지역자활센터 사무실
※ 제출된 신청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2. 등록서류
가. 불용비품 무상양도 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1부 또는 신분증사본(개인의 경우) 1부.
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3. 현품설명회
현품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신청서 제출기간 동안 양수자가 직접 장소에서 물품의 확인(09:00~18:00)등으로 갈음합니다. (사전조율 필요)
물품을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신청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신청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신청은 무상양도로서 양수자 결정은 선착순 신청자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신청기간이 동일한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에 의하여 양수자를 결정합니다.
6. 양수·양도 무효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합니다.
7. 계약 체결
양수자는 양도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
8.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무상양도 참가자는 신청 전에 반드시 물품의 외관상태, 고장, 성능 등을 충분히 확인 후 신청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나. 인도 후 발생되는 물품의 망실, 사고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다. 매각물품은 현 상태로 매각하며 물품 보관 장소에서 양수자가 직접 인수하고, 인수에 소요되는 운반, 처리 등 모든 비용(부가세 포함)은 양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물품 인수 후 본 센터와 관련된 문구, 이미지가 없도록 제거 또는 외부도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양수자 이외의 제3자에게는 소유권 이전을 불허합니다.
바. 본 센터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고 없이 매각일정 등을 취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 신청이 없거나 잔여 물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각 또는 폐기진행 될 수 있습니다.
아. 공고 및 집행에 관한 문의
- 경남창원지역자활센터 과장 권인선(055-275-2983)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2월 25일
경남창원지역자활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