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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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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진 작성일19-05-11 15:29 조회2,165회 댓글0건

본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란?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2)

 

 

신고의무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해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2)

 

 

노인학대 신고자의 권리

신고자의 권리(노인복지법 제39조의6 3):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되므로 추후 법원 및 외부기관에서 업무상 노인학대사례 개요 등의 자료를 요청할 경우 신고자의 신원은 반드시 삭제하고 제출

 

 

신고자 신분 보호

- 신고인 신분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노인복지법 제57조제4)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 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