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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인식개선 인형극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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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진 작성일20-07-07 11:21 조회2,0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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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인식개선 인형극을 소개합니다!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20년 노인인식개선 인형극 수요처를 모집합니다!] ☞ 노인인식개선 인형극이란? - 자발적인 어르신들의 참여로 구성된 인형극단입니다! 아동들에게 노인의 활동적이고 능동적인 이미지를 실어주고,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인형극 공연을 진행합니다! ☞ 누가 어디서 공연을 실시하나요? - 인형극 공연을 신청하신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공연을 실시합니다! ☞ 해당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교육시설 ☞ 공연일정 안내 - 7월~12월 매주 금요일 (10시 30분~11시 30분/ 1시간 소요) *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 조율이 가능하오니 아래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공연내용 - 노인인식개선 및 아동 언어, 성교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동화구연, 손 유희, 인형극 순서대로 실시합니다. ※ 코로나19에 대비하여 공연 진행 시, 마스크 착용 및 소독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방법 - 055)222-1389 손지언 사회복지사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