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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광역자활센터 성과계약 전환에 방안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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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해창 작성일15-06-01 10:50 조회2,2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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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광역자활센터 성과계약 전환에 방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지역자활센터는 정부로부터 자활근로사업을 위탁받아 저소득계층 및 취약계층에게 사회적일자리창출로 생활의 안정 및 자활참여주민의 근로의욕증진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하여왔다. 이로 인해 근로 능력 있는 주민은 취업연계와 자활기업으로 진출해 어느 정도 자활·자립의 성과를 나타내었으며 근로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주민에게도 일을 통해 복지향상에 기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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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지역자활센터는 정부로부터 지정받아 공공부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허나 보건복지부의 목표지향점은 탈수급 및 취창업률의 성과에만 중점을 두고 자활사업을 진두지휘하여 왔던 것이다. 이런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추진하다보니 주변으로부터 성과가 없다는 비판의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복지부의 방안은 보장기관과의 성과계약 도입을 통하여 재지정 절차를 밟는 방식이 자활사업의 역동성을 담보하고 지원 인프라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고 결정하고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성과계약 전환방식의 선택은 그간 지역자활센터가 나타내었던 자활사업의 성과를 무시하는 형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성실히 열정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를 딜레마 속으로 몰아 부치게 되는 샘이다.


 


 그동안 보장기관의 지도 감독의 권한이 약했었던가? 참여주민의 사례관리 및 자활사업추진보다 보장기관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 운영된다면 민간의 자원동원과 창의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성과위주로 전략되어 겉보기엔 화려한 치장으로 속은 비어 있는 허물만이 남겨 되는 자활사업의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이 탈수급과 취·창업의 목표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 취약계층주민을 위해 근로연계복지로 그들이 일을 통해 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참여주민의 대상들은 근로판정에 의해 근로능력자는 주로 취업성공패키지사업으로 참여하고, 근로무능력자들은 주로 자활근로사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얼마만큼 탈수급 및 취창업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자활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주민들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에 잘 적응하여 자립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간제(4)를 통해 성과 미달시 지역자활센터 재지정이라는 엄포를 놓으면 보다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지금 청년실업과 고용불안 속에서 취약계층주민들이 자립하기란 여간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잘 직시하여 정책을 마련해야하는데 이상적인 논리로 적용하여 과시적인 효과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눈감고 아웅식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수급권자 주민들의 탈수급과 취·창업에 목표를 둔다면 장애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을 비장애인을 목표로 두어야 하며, 장기요양시설은 요양등급(1~5등급)받으신 어려신의 케어를 통하여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목표를 두어 평가하여야 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장애인복지사업은 장애인들의 인격을 존엄하며 비장애인들과 함께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고, 장기요양시설에서는 거동불편하고 인지능력이 약한 어르신의 곁에서 돌봄을 통하여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행복한 노후를 위해 도와주는 것이 목표이듯 자활사업은 취약계층에게 근로연계복지를 통하여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여 지역자활센터가 제대로 사회복지시설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어야 하겠다.


 


 복지부는 매년 지역자활센터를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성과 미흡기관(하위10%)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5년 동안 3회에 거쳐 하위 10%인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 또다시 한시적(4) 지정제로 전환하면서 자활성과계약을 통해 재지정제 운영방침은 지역자활센터를 올무로 옭아매는 것과 같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자활사업의 정체성 혼란을 일으키는 결과로 남게 되고 만다.


 


 결론적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성과계약 전환방안에 대해 반대하며 지역자활센터의 재지정은 있을 수 없는 정책이다. 앞으로 지역자활센터가 어떤 역할로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는 맞춤형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의 목표를 새로 정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